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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상품 > 예금 > 입출이 자유로운예금 > 온라인보통예탁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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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거래대상자: 금액에 제한없이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예금
· 가입대상 :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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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상품의 특징 |
언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|
· 가입대상 |
제한없음 |
· 금리 |
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.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|
· 이자지급 |
6월,12월 지급 |
· 예금자 보호여부 |
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,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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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거래대상자 : 금액에 제한없이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예금,기간등에 관계없이 단일 이율 적용
· 가입대상 :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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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상품의 특징 |
언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|
· 가입대상 |
실명의 개인 |
· 금리 |
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.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|
· 이자지급 |
3월, 6월, 9월, 12월 지급 |
· 예금자 보호여부 |
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,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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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금액에 따라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수시일출금식 예금
· 가입대상 :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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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상품의 특징 |
금액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수시입출식 예금 |
· 가입대상 |
개인 |
· 가입시최저금액 |
100만원이상 |
· 금리 |
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.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
※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(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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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이자지급 |
3월, 6월, 9월, 12월 지급 |
· 예금자 보호여부 |
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,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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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금액에 따라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 (7일미만 예치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)
· 가입대상 :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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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상품의 특징 |
7일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|
· 가입대상 |
법인, 납세(고유)번호가 있는 임의단체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|
· 금리 |
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.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
※7일 이상 경과분에 대하여는 금액단계별 차등이율을 적용
※7일 미만 예치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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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이자지급 |
3월, 6월, 9월, 12월 지급 |
· 예금자 보호여부 |
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,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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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연로한 어르신의 편의를 위하여 비밀번호없이, 손도장, 인감 또는 서명만으로도 개설이 가능한 예금(200만원 한도)
· 가입대상 : 60세 이상의 개인(1인 1계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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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상품의 특징 |
60세이상 거래자의 거래 편의를 도모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|
· 가입대상 |
만 60세 이상의 개인으로 1인 1계좌 |
· 금리 |
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.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
※온라인 자립예탁금 이율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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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이자지급 |
3월, 6월, 9월, 12월 지급 |
· 개설방법 |
- 비밀번호 없이 무인(손도장) 또는 인감,서명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.
- 예금거래신청서는 무인(손도장)등으로 거래인감을 신고한 후 직원이 보충하여 기재할 수 있다.
- 무인(손도장)에 의한 거래시에는 통장내면표지에 무인(손도장)거래 라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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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거래제한 |
- 총 거래한도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이자의 원가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1회 출금한도는 50만원 이하로 한다. 다만,50만원을 초과하여 출금할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책임자승인이 있어야 한다.
-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, CD기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없다. 다만, 타 금고에서의 출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
- 스피드 마이너스대출 등 예탁금 관련 대출을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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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예금자 보호여부 |
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,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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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급금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기초생활 수급금 수령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.
· 가입대상 :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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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상품의 특징 |
압류가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령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|
· 가입대상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|
· 입금제한 |
보건복지부(구청,동사무소 등 포함)에서 지급하는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예금주 (타인 포함)등의 창구, 자동화기기,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입금이 불가능함 |
· 금리 |
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.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
※매일의 잔액에 따라 2단계 차등이율이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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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이자지급 |
3월, 6월, 9월, 12월 지급 |
· 부가서비스 |
부가서비스(가입하신 새마을금고의 매체를 이용하실 경우에 한함)
-이 예금 가입자에게는 아래의 수수료를 면제
가. 출금·송금수수료(창구, CD·ATM기,가입한 새마을금고의 카드, 통장, 무매체 를 이용하실 경우에 한함)
나.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
다. SMS 이용수수료
라. 납부자자동이체 수수료
다음 사유발생 시 부가서비스를 중단
가. 월1회이상 미입금 시 익월 부가 서비스는 중지, 다만 신규 당월은 서비스를 적용
나. 이 예금 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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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급금 통장변경 신청 |
이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련기관에 수급금 수령계좌 변경 신청 |
· 예금자 보호여부 |
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,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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